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함. 3. 이주배경 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 없이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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