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변화에 맞지 않고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더욱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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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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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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