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비밀누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행자들이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심각한 벌칙이 부과되어 이를 경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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