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구와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청소년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수에 맞춰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들의 적정한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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