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사용 금지 범위 확대**: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은 물론, 해당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4. **부정사용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 등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분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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