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구체화**: - 기존 법령에서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청소년부모지원시설 추가**: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합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 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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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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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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