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존에 제공되던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외에 임신ㆍ출산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보다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금전적 형태의 지원 포함: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과 경기도의 각종 수당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3.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설치: 시·도지사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과 자립 지원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학업과 자립 등의 어려움을 보다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형성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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