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확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만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역 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인 및 단체 위탁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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