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쉼터 입소를 부모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입소 거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이 있을 경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쉼터 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청소년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거나 현업 담당자에게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어 청소년의 이해도와 동의를 보장합니다. 3. 청소년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도 쉼터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참여전문상담사를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쉼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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