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2. 이로 인해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학교급식의 시설과 설비 기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해당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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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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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