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수정하여, 식품 구성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을 다양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와 채소 섭취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고, 식품 구성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지원하고, 영양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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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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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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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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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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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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