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의심 사례에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2. 급식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차단율의 방진 마스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해당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진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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