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학교(예: 36학급 이상)에서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감 있는 식습관이 중요해짐을 인식하여,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때 지속가능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개인별 영양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습관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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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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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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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