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식에 사용되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