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사용 금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사능 안전성 검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위해 식재료 조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유전자변형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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