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 사용 금지: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방사성 검사 실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 후쿠시마 지역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방사성 오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