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중복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변경하여,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에 의한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었다고 간주하며, 3. 이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지 않은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권한을 교육청에 일원화하여 중복 지도와 감독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급식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일원화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급식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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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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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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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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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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