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2020년에 시행된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토대로,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부담감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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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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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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