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령자 또는 임산부가 학교급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 제5조의3 신설). 2.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방사능에서 오염될 위험이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3. 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명시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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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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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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