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문제 해결**: 최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입찰참가 제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일부 학교는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입찰 참가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안전한 식재료 조달**: 학교의 장이 법령 위반 업체를 입찰 참가에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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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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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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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