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연장 또는 대규모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 대책 강화**: 이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공연에서 **안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연 예술 활성화 기여**: 공연 안전을 높여 공연 예술을 더 많이 **창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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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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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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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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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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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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