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공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정의하고 구체화합니다. 2. 안전총괄책임자의 역할 명시: 안전총괄책임자가 공연장의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3.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 법적 기반 마련: 이 개정안은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관객과 공연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어 공연장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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