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2. 직통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로 통합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합니다. 3.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설정합니다. 4. 직통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하며, 특례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5.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분류 체계에 적절한 대도시들을 추가하고, 이들의 행정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