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있는 소방사무와 관련된 예시규정을 삭제합니다. 2.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개별 법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 국가차원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국가와 공동사무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없애고 법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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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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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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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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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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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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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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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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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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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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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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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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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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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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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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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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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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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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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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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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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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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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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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