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사업의 결산 감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그 결산을 회계감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회계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예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집행의 일관성 확보**: 지방보조금과 유사하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일관된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관리 부실 및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감사 절차를 마련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