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외부 변호사 선임 없이 해당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5조의2 신설). 2. 현재는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민사소송인 경우나 소가가 1억원 이하인 일부 케이스, 또는 국가위임사무 관련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더 유연하게 소송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입법으로 인해 소송 대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해소하고, 소송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서비스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활용하여 소송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법률 역량을 강화하여 내부적 통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외부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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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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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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