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개정안은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기구의 설립을 통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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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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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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