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인사권을 가지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집행기관이 조사와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방의회 소속 기관 및 그에 속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며,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제104조의2'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외부 기관의 간섭 없이 지방의회 스스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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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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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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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5인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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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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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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