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난방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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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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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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