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외부 변호사를 반드시 수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소송 대응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2. **변호사 자격 공무원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3. **개정 내용**: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수행할 때 내부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소송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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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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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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