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특례 지정 기준을 도출해, 인구 65세 이상의 비율과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에 따라 특례군을 설정합니다. 2. 특례군으로 설정된 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3. 특례군은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둔다는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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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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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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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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