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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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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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 확인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 권유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흡연 조장 시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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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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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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