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부패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고려하던 조항을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하여 시공자 선정 방식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조합 내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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