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조사수행기관을 사용하고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빈집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개선하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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