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어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입자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