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 완화**: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에 80%의 동의율이 필요했으나, 이를 70%로 낮추어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규모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된 것에 맞추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동의율을 70%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촉진**: 조합설립의 동의율을 낮추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만들어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 간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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