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빈집 관련 통계가 매년 작성되고 관리됩니다. 2. **빈집정비사업 지원 강화**: 국가가 직접 시장이나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빈집정비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자, 융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보 공유 촉진**: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관이 실시하던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빈집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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