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지확정측량 시행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대지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3. 주민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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