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점을 명확히 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관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여,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습니다. 2.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이전에는 보호 장치가 없었던 입법 공백을 메웁니다. 3.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통해,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관련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위 내용에서 언급된 매도청구권이란 사업시행자가 특정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분양신청과 손실보상은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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