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지정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지정 사실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2.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구체적인 지정 사실 및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지함(안 제17조의2제6항). 주요 개정 내용은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의 빈집 문제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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