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의 법규명확화]**: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 기준으로 전환해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2. **[행정집행의 일관성·예측가능성 강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명령·철거 등을 집행하도록 해 **집행기준을 통일**합니다. 소유자도 기준을 사전에 인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부담을 경감**합니다. 3. **[분쟁 발생 최소화]**: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는 철거 등 조치에서 판단기준이 명확해져 **민사·행정소송의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여 **분쟁의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합니다. 4. **[시장·군수 권한 운용의 명확화]**: 안전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직권조치 판단기준을 명확화**해 현장 집행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남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소극행정을 예방합니다. 5. **[신설 조문으로 위임 근거 정비]**: **제11조제7항을 신설**해 필요한 조치·특별한 사유의 구체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위임**합니다. 법률-하위법령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합니다. 6. **[소유자 권리보호 장치 보강]**: 기준을 공개·명문화함으로써 소유자는 **권리·의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빈집 정비 관련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자 권리 보호와 법적 분쟁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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