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추진 규정을 명확히 함: 현재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통합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면적 제한이 2만 제곱미터로 해석될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 추진 시 대상 지역의 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도 통합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추가함. 2. 관리 대상 지역의 면적 한도 규정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한도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여러 사업이 통합될 경우 총합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가능하다는 점을 법령에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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