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여, 이런 빈집에 대해 개선, 철거,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다른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은 비어 있으나 다른 시설에 소수 거주자가 있는 경우, 즉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건물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빈집 정의에 포함시켜,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물 내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빈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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