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공적연금소득 건보료 반영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소득 요건 완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생활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2. 연금소득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위 조치들을 통해 특히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금수령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같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서 연금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이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생활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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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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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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