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감염병 등 특수재난 시 준비금 정산 예외 규정 신설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특수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겪는 경영난을 막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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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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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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