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도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요양비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을 받은 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공정하고 편리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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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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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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