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가입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사망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 조정**: 현행은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당 달부터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가입 초일이 늦은 경우 발생하던 과도한 면제 기간을 줄여 실제 가입 기간과 비용 부담의 괴리를 완화합니다. 2. **사망월 보험료 전면 면제**: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월초 사망 시에도 유가족이 한 달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급여·부담 기간의 일치**: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른 **부과·면제 기준을 현실화**하여 형평성과 제도 수용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의 변경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사망월 면제 규정은 가입자 전반에 **즉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보장받는 기간에 맞춰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와 유가족의 부담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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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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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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