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3. 요양기관이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실한 관리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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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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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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