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생계 걱정 없는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상병수당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입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3.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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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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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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