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정보를 점자, 음성 또는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2. 의료기기 사용 정보는 음성 안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 제공 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권장받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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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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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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